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점검 주요 개편 내용

 

○ 점검 분야: 용역 분야 → 용역 및 민간위탁 2개 분야로 확대

○ 점검 물량: 70개소 → 370개소로 증가

○ 점검 횟수: 연 1회(하반기) → 연 2회(상·하반기)


용역 점검의 경우, '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 이후 '14년부터 매년 점검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점검의 경우, '19년 12월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설했습니다.


​용역‧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12.1.16.)   

   ◾ 계약체결 유의사항 준수 및 발주기관 관리 감독

   ◾ 시중노임단가 준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등

   ◾ 용역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포함 여부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 3권 제약 등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및 사무의 체계적 관리

   ◾위탁단계별 권고사항 제시: 모집 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단계별 권고사항


[점검 물량·횟수] 370개소, 상·하반기 2회 점검

 

○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점검 시기‧분야별 점검 대상


○ 상반기(120개소)

​   ◾ 용역 : 정규직 전환 지연 자치단체 및 용역업체 각 34개소

    ◾ 민간위탁 : 심층논의 필요사무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 기구 미구성 자치단체 및 수탁업체 각 86개소

○ 하반기(250개소)

    ◾ 용역 : 용역 근로자가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및 용역업체 각 111개소

    ◾ 민간위탁 :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공공부문 및 수탁업체 각 139개소


[점검 내용] 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


○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