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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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조합의 규약과 지부·지회·분회 운영규정입니다.

규약

제정 2019년 1월 6일 · 개정 2021년 9월 11일 · 개정 2023년 2월 25일 · 개정 2024년 2월 24일 · 개정 2024년 10월 19일 · 개정 2025년 3월 7일

전문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생계비 확보, 노동작업환경, 감정노동 등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노동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9.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서비스업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1.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단 탈퇴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했을 때

2.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본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4.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9조(지부 및 지회) 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1.조합은 필요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에 지역별 또는 업종별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 지부는 업종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지회와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고, 업종별 지부는 3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

2.지부 및 지회는 조합의 하위 조직으로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 및 지회의 운영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부 및 지회는 규약과 지부 및 지회 운영규정에 배치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지부 및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지부 및 지회, 조합원은 의무금 또는 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완납할 때까지 그 지부 및 지회와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1.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조합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1조(의무) 지부 및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조합의 규약 및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 2만원, 201만원에서 250만원 이하의 경우 2만5천원, 251만원에서 300만원이하의 경우 3만원, 301만원이상인 경우는 4만원(이상 동일)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조합비는 CMS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의 종류)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총 회

2.대의원회

3.중앙운영위원회

4.상무집행위원회

5.회계감사위원회

6.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해산에 관한 사항

4.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0.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4.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5.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하여 3일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지회별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된 수의 선출직 대의원, 지부별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된 수의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상집의 결정으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7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단,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별도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

선출직 대의원은 지회별 조합원 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1.30명 이하 : 미배정

2.31명 이상 100명 이하 : 1명

3.이후 100명당 : 1명 추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 상집에서 결정하여 지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소속 지부가 없는 지회는 지회에서 요청할 경우 상집에서 결정하여 소속 지부가 없는 지회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할 경우 당연직 대의원 없이 선출직 대의원으로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500명 이하 3명

-501명이상 1,000명 이하 : 5명

-이후 500명당 2명씩 추가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임시총회

제21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7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지부장, 지회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 상집에서 결정하여 지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중앙운영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소속 지부가 없는 지회는 지회에서 요청할 경우 상집에서 결정하여 소속 지부가 없는 지회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중앙운영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을 배정할 경우 당연직 중앙운영위원 없이 선출직 중앙운영위원으로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500명 이하 2명

-501명이상 1,000명 이하 : 3명

-이후 500명당 2명씩 추가

제24조(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요청

2.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4.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7.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일 경우에 한한다.

8.지부, 지회 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9.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 각 부서장(보궐시 차장1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2.사무처의 조직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3.지부,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4.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30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지부 및 지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가)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나)대의원 1/3이상,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3.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 규정을 정한다.

제5장 회 의

제32조(성립 및 일반결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3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해임,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6장 임 원

제34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사무처장 1명

회계감사 약간 명

제35조(임원의 선거)

조합의 임원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위원장

1.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사무처장, 사무처의 부서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6.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 부위원장 다)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부위원장 :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사무국장

1.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2.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회계감사 :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겸직) 임원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부, 지회 임원을 겸할수 있다.

제7장 부서와 임무

제39조(부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하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사무처 규정) 사무처의 운영,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회 계

제41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사업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무금) 조합은 연맹에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45조(교부금) 조합은 연맹의무금과 희생자구제기금, 임원급여기금을 제외한 조합비 수입의 5%를 지부로, 55%를 지회로 교부금을 지급한다.

제9장 쟁 의

제46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는 모바일 투표로 가능하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등 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물을 투표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자명부의 작성, 열람 등)

투표자명부는 투표공고와 동시에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이후 언제든지 투표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9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 선거에 준하여 투, 개표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자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이 보장되는 ARS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0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1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상무집행위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10장 단체교섭

제52조(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부 또는 지회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항 이외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중앙단위 단체교섭 위원 구성)

중앙단위 단체교섭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4조(중앙단위 단체협약의 심의) 중앙단위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5조(협약체결) 협약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중앙단위 단체협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6조(표창)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행한다.

1.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5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을 둔다.

노동조합은 사후에 조합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복권시킬 수 있다.

제59조(징계 권한의 위임) 중앙운영위원회가 징계 권한을 지부 운영위원회의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지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60조(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61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였을 때 탄핵절차가 개시되며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탄핵당사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7일 이내에 탄핵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

제12장 해 산

제62조(해산사유)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63조(청산)

조합이 전조의 규약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제1조(적용의 개시)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정에 따르며,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규약,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규약의 해석) 본 규약에 대한 해석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지부 운영 규정

2018년 12월 12일 제정 · 2021년 9월 11일 개정 · 2025년 6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9조에 따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업종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구) 지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의사결정기관 : 지부총회(지부대의원대회)

2.집행기구 :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임집행위원회, 사무국

3.사업장 단위 : 지회, 분회

4.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5.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지부총회 및 지부대의원대회) 지부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총회에 갈음하여 지부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지부조합원(지부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지부대의원 구성) 지부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대의원은 지부임원, 지회장으로 한다.

제7조(지부대의원의 임기)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선출직 대의원 배정) 선출직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지부운영위가 정한다

제9조(지부운영위원회)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임원 및 산하 지회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지부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부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지부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지부상임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부 임원, 상설위원장, 국·부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1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부장 1명

2.부지부장 5명 이내

3.사무국장 1명

제12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이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지부장이 여러명일 경우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과 함께 지부의 모든 사무를 포함하여 지부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 지부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부장 미선출 또는 노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사고지부로 정한 경우 노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할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거)

지부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부장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수 있다.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지부장이 궐위된 때에 21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15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지부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조합원 재적 1/3이상 또는 지부대의원 재적 1/3이상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재정) 지부의 운영금은 조합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산하조직 교부금) 지회 교부금은 지부 재정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회 교부금의 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 지부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19조(단체교섭)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교섭권을 갖는다.

지부장은 잠정합의서 작성 전에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제20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지회 운영 규정

2018년 12월 12일 제정 · 2021년 9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9조에 따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회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기초 시군구단위 또는 몇 개의 기초 시군구를 연합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사업장 단위는 분회로 한다.

2.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및 소집)

지회운영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회 임원 및 부서장, 분회장 등으로 지회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지회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지회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임원)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회장 1명

2.부지회장 3명 이내

3.사무국장 1명

제5조(임원의 선거)

지회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회장이 일괄 추천하여 지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할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

지회장 밑에 사무국장을 둔다.

지회장은 사무국장 밑에 조합과 지부 사무국에 준하는 국·부를 둘 수 있고 국·부서장을 둔다

국· 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재정) 지회의 운영금은 조합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회계) 지회의 회계는 연 1회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시기와 방법 등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지회에서 담당한다.

노사협의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분회 운영 규정

2023년 4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9조에 따라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은 필요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장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소집)

분회운영위원회는 분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분회 임원 및 부서장 등으로 분회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분회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분회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분회장 1명

2.부분회장 1명

3.사무국장 1명

제5조(임원의 선거)

분회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분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분회장이 일괄 추천하여 분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할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

분회장 밑에 사무국장을 둔다.

분회장은 사무국장 밑에 조합과 지부, 지회 사무국에 준하는 국·부를 둘 수 있고 국·부서장을 둔다

국· 부서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분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재정) 분회의 운영금은 조합에서 교부하는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회계) 분회의 회계는 연 1회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시기와 방법 등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분회에서 담당한다.

노사협의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희생자구제기금 운용규정

2024년 6월 22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1조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의 적립과 운영을 통해서 투쟁사업을 힘있게 전개함은 물론 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를 침해 받은 활동가와 조합원을 보호함으로써 원활한 노조활동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희생자구제기금은 각 호에 의하여 조성한다.

1.대의원대회 결의로 희생자구제기금을 매월 적립한다.

2.집회 또는 각종 모임에서 모금한다.

3.각종 재정사업을 통해서 적립한다.

제3조(지급대상) 희생자구제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활동과 관련한 투쟁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2.기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4조(지급결정)

1.희생자 구제기금의 지급결정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해고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합의금,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의 범위 안에서 상무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환급액을 환급해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1.사망 : 장례비, 유족위로금

2.구속 : 해당연도 최저임금과 영치금 월 20만원.

3.해고 : 해고로 확정된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을 지급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합산 최고 1년 이내로 한다. 지급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정직 : 정직이 확정된 월의 익월부터 정직기간 내에서 6개월을 지급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합산 최고 1년 이내로 한다. 지급액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벌과금 : 투쟁에서 발생되는 벌과금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복직, 그밖에 원상회복된 자

2.희생자구제 기간 중에 조합의 규약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자

3.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자

4.해고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

5.조합을 탈퇴한 자

제7조(기금지급의 신청 절차)

1.본 기금의 지급신청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기금지급 요청일 1개월 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단, 구속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제1호에 따른 접수 신청 시, 조합은 환급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희생자구제기금 신청 당사자는 이에 따른 환급확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감사) 본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한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규약·규정 원문에 대한 문의는 vserviceunion@daum.net · 02-362-8580 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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